[한국농정신문] 서울 도시농업 지속가능성의 열쇠, ‘공동체’와 ‘도농상생’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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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18일 서울시 금천구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직거래장터 ‘화들장’의 100번째 장. 화들장과 같은 도시농민-농촌농민 합동 직거래장터는 도농상생 측면에서 소중한 공간이다.
보도처 : 한국농정신문
보도일 : 2021.12.05
서울 도시농업 지속가능성의 열쇠, ‘공동체’와 ‘도농상생’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 도시농업 시민사회가 예산 삭감, 코로나19, 제도상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서울 도시농업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지난 10년의 서울 도시농업 정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창우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한국도시농업연구소장이 지난달 4일 서울환경연합 주최로 열린 ‘서울, 도시농업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2011년 2.9ha에 그쳤던 서울 도시농업 공간(공원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등)은 2019년 202ha로, 도시농업 참여시민은 2011년 4만5,000여명에서 2019년 64만명으로, 도시농업 단체는 2011년 2개에서 2019년 201개로 늘었다.
이 소장은 양적 성장 과정을 호평하면서도 “25개 자치구의 도시농업 평균 면적이 6.8ha인데 강동구는 30.67ha, 중구는 0.1ha 등, 각 지자체별 도시농업 공간의 편차가 크다. 중구와 강동구의 도시농업 면적은 300배 차이인 셈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농지 면적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한 뒤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부족하다. 현재 1개 센터 당 13만명의 도시농업 참가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도시농업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텃밭 조성’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 주도 하의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 또는 ‘상자텃밭 보급’ 등 농업기반 확대에 과도한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식물공장 등의 스마트팜 확대도 ‘도시농업 정책의 일환’이라 여겨 관련 예산을 투입해, 도시농업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봐도,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보다 공동체텃밭 조성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시의 사례를 보면, 도시공원 텃밭은 공동체텃밭과 비교해 20배의 조성비용, 27배의 관리비용이 든다. 별도의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동체텃밭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53%가 ‘텃밭 가꾸기’, ‘물 주기’ 등 능동적 활동인 반면, 공원 텃밭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74%가 ‘앉아 있기’, ‘식사’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활동이었다는 점도 눈길이 간다(마크 프랜시스, 1987, <새크라멘토 도시공원과 공동체정원에 부여된 의미>).
김선정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서울 도시농업이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에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도시농업 예산 삭감은 이와 같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주민참여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서울 도시농업 시민사회는 도시농업이 단순히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그치는 농업이 아닌, 도시민이 농사과정과 먹거리로서 농업·농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농업이란 인식하에 도농교류 활동을 벌여왔다. 도농교류의 대표 사례 중 하나가 금천구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황인호, 건강한농부)이 운영한 직거래장터 ‘화들장’이다.
화들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농부 직거래장터로, 소농이나 귀농자, 그 밖에 건강한 방식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농산물을 도시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로 운영됐다. 화들장엔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소속 농민들도 매주 화요일 방문해 농산물을 파는 등 교류가 활발했다. 그러나 화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및 공간대여 난항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지난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포함에 따라 재개 기대를 품기도 했으나, 오 시장이 도시농업 및 도농교류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다시금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게 김선정 대표(전 건강한농부 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달 공개된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4억2,000만원이었던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 예산을 2억6,880만원으로 삭감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화들장 운영에는 제약이 많았다. 현행「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법)」제49조는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거래장터 운영주체 입장에선 다른 상권이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긴 어렵다. 해당 상권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청 앞마당이나 공원 등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곳이 열리지 않으면 민간 차원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공간을 찾기 힘들다.
한편「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제15조에선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농산물직거래법의 해당 조항은 공원법 49조로 인해 힘을 얻기 어려운 형국이다.
김 대표는 “도농 직거래교류를 활성화시켜야 소농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귀농자도 늘 것으로 보인다. 법적 장치의 재정비를 통해 도농교류가 도시공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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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보도처 : 한국농정신문
보도일 : 2021.12.05
서울 도시농업 지속가능성의 열쇠, ‘공동체’와 ‘도농상생’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 도시농업 시민사회가 예산 삭감, 코로나19, 제도상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서울 도시농업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지난 10년의 서울 도시농업 정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창우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설 한국도시농업연구소장이 지난달 4일 서울환경연합 주최로 열린 ‘서울, 도시농업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2011년 2.9ha에 그쳤던 서울 도시농업 공간(공원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등)은 2019년 202ha로, 도시농업 참여시민은 2011년 4만5,000여명에서 2019년 64만명으로, 도시농업 단체는 2011년 2개에서 2019년 201개로 늘었다.
이 소장은 양적 성장 과정을 호평하면서도 “25개 자치구의 도시농업 평균 면적이 6.8ha인데 강동구는 30.67ha, 중구는 0.1ha 등, 각 지자체별 도시농업 공간의 편차가 크다. 중구와 강동구의 도시농업 면적은 300배 차이인 셈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농지 면적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한 뒤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부족하다. 현재 1개 센터 당 13만명의 도시농업 참가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도시농업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텃밭 조성’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 주도 하의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 또는 ‘상자텃밭 보급’ 등 농업기반 확대에 과도한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식물공장 등의 스마트팜 확대도 ‘도시농업 정책의 일환’이라 여겨 관련 예산을 투입해, 도시농업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봐도, 도시공원 내 텃밭 조성보다 공동체텃밭 조성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시의 사례를 보면, 도시공원 텃밭은 공동체텃밭과 비교해 20배의 조성비용, 27배의 관리비용이 든다. 별도의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동체텃밭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53%가 ‘텃밭 가꾸기’, ‘물 주기’ 등 능동적 활동인 반면, 공원 텃밭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74%가 ‘앉아 있기’, ‘식사’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활동이었다는 점도 눈길이 간다(마크 프랜시스, 1987, <새크라멘토 도시공원과 공동체정원에 부여된 의미>).
김선정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서울 도시농업이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에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도시농업 예산 삭감은 이와 같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주민참여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서울 도시농업 시민사회는 도시농업이 단순히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그치는 농업이 아닌, 도시민이 농사과정과 먹거리로서 농업·농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농업이란 인식하에 도농교류 활동을 벌여왔다. 도농교류의 대표 사례 중 하나가 금천구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황인호, 건강한농부)이 운영한 직거래장터 ‘화들장’이다.
화들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농부 직거래장터로, 소농이나 귀농자, 그 밖에 건강한 방식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농산물을 도시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로 운영됐다. 화들장엔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소속 농민들도 매주 화요일 방문해 농산물을 파는 등 교류가 활발했다. 그러나 화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및 공간대여 난항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지난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포함에 따라 재개 기대를 품기도 했으나, 오 시장이 도시농업 및 도농교류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다시금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게 김선정 대표(전 건강한농부 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달 공개된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4억2,000만원이었던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 예산을 2억6,880만원으로 삭감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화들장 운영에는 제약이 많았다. 현행「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법)」제49조는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거래장터 운영주체 입장에선 다른 상권이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긴 어렵다. 해당 상권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청 앞마당이나 공원 등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곳이 열리지 않으면 민간 차원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공간을 찾기 힘들다.
한편「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제15조에선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농산물직거래법의 해당 조항은 공원법 49조로 인해 힘을 얻기 어려운 형국이다.
김 대표는 “도농 직거래교류를 활성화시켜야 소농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귀농자도 늘 것으로 보인다. 법적 장치의 재정비를 통해 도농교류가 도시공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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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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